재판도 "원격 양상"으로 한다

섬이나 산간벽지 등 판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원격영상 재판시스템이 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처음개통됐다.

9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울릉도에서 발생한 민사조정사건 1건과즉결심판사건 3건을 대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원격 영상재판을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원격영상재판은 대법원과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구축단이주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번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의 개통으로 앞으로 소액심판.민사조정.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면서도 이해 관계가 중대하지 않은사건은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 원격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격영상 재판시스템은 이날 개통된 경주지원-울릉등기소 간에 이어 홍천군법원과 인제 및 양구군 법원간에도 오는 27일 개통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실시 대상도 영장실질심사, 보석 및 구속적부심의 심리, 원격지 거주증인신문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대법원은 원격영상 재판시스템 구축을 위해 판사 상주법원과 판사 비상주법원 사이에 2.048M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법정내에 전송설비.영상설비.음향설비 등 영상회의시스템과 재판관련서류의 입.출력,검색등 전송처리를 위한 사건서류전송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원격영상재판은 지난 72년 미국에서 시작돼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석심리절차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