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졸업장도 학위 인정

 사이버대학 12곳이 내년부터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은 지위의 학위수여기관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2곳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 대학으로 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인가 받았다.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는 신규 설립이 인가돼 내년 3월 개교한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12개 사이버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과 같은 지위의 학위수여기관이 됐다. 특히 이들 대학의 졸업생도 기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공식 인정받는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원도 설치 가능하며 기존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설 5개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5개교 등 모두 20개교가 지원해 12곳이 선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전환을 인가받지 못한 평생교육시설도 지적사항을 개선해 2010학년도에 신청하면 전환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이버대학 운영 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만큼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