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경부, 전기차 사업서 엇박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전기차의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업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업무의 일환임을 들어 주무부처임을 주장했고, 지경부는 전기차 기술개발 및 생산체제 구축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기득권을 내세웠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지경부와 KEPCO(한국전력)가 불참한 채 현대기아차·삼성전자 등 10개 민간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러자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업무에 포함돼 환경부 소관이라는 견해다. 지경부와 KEPCO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시행하는 것(자체 실증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단지 내)은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전력산업과 관련돼 이를 담당한 지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고, 환경부는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개발과 실증사업이 끝나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담당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김성칠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지경부가 전기차를 시범 양산하는 사업의 주관 부처며 여기에는 충천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며 “환경부가 충전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어차피 기술표준원이 표준을 제정한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부의 소관이어서 이를 위한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지경부는 기술개발 업무를 맡고 환경부는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함봉균·유창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