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웹사이트 폭주..."100억대 본격 집단소송" vs "변호사 배불리기" 공방 가열

아이폰 소송 웹사이트 폭주..."100억대 본격 집단소송" vs "변호사 배불리기" 공방 가열

애플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까. 14일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99만 8000원(2000원 은행 수수료 제외)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법수집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변호사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계속 마비 =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의 위치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소송 홈페이지( http://www.sueapple.co.kr )를 개설했다. 변호사 비용 9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쳐 1만 6900원을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결제 방식도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100만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이 포함됐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15일 0시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신청을 시작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현재 80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시간당 10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새벽시간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동안 상당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전체 소송가액이 100억원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전날 30분 가량 개통한 사이에도 300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 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도 웹사이트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법무법인으로 소송 참가 문의를 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인터넷에도 아이폰 소송 관련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 또는 창원지역법원을 통해 1인 당 100만원 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승소 가능성 낮다...변호사 배불리기" 일부서 주장 = 아이폰의 국내 사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할 경우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3조원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피해는 이 같은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일까. 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후 2주 동안 애플 코리아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따라서 이번 위자료 지급은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애플코리아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 때문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 변호사 개인이 애플 측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은 것과는 달리 집단소송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러서 일부 이용자들과 변호사들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불법수집의 법적 책임 여부가 판결되지 않은 것이고, 애플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 정식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지급명령을 법정에서 승소한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수임료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옥션, GS 칼텍스 등 개인정보 유출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패소로 끝나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법무법인만 수억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게다가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소송위임계약에는 승소할 경우 100만원의 위자료 중 20%를 소송대리인 측이 변호사 수당으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어 `변호사 주머니 불려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