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아마존 등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클라우드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 해결의 단초가 될 판결이 나왔다.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MI와 14개 음반사는 지난 2007년 MP3튠즈가 저작권을 위반한 음악을 유통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CNN·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판결이 애플·구글·아마존 등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클라우드 음악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주요 음반사와 일일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용자가 올린 곡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게 되는 저작권 보호와 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그레고르 프리요르 디지털 미디어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용어 설명>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 이용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음악을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올린 후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마존 클라우드 드라이브, 구글 뮤직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올린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요 음반사들은 클라우드 음악서비스를 비판해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