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일 발효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의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김남석 행정안전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은 29일에 지침과 고시는 30일에 공포, 예정대로 차질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법 집행보다 6개월가량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보다 개선 중심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단속보다 컨설팅과 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침해 구제와 개선을 위한 조치는 강화할 예정이므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없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를 가능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10월 중에 구축해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암호화 솔루션, PC보안 솔루션, 취약점 원격점검, 업종별 가이드북 등 보안솔루션 도입 여력이 없는 5인 이하 영세중소사업자를 선별해 무료 또는 저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올해 4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내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해 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업종별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은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고처리도 간편해진다. 인터넷진흥원 내 콜센터 118로 신고하면 사고처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도 모두 처리 가능하다.
김남석 차관은 “매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발생해왔지만 올해는 대형 포털 3500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카드사 유출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있다”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인선을 위한 마무리작업은 끝났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5인의 후보자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일정인 10월 10일 이후 국회 인선과 연계돼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30일 전에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정하경 상임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정대로 발족될 계획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