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 P2P사업자, 유해정보 차단 노력 강화해야

 신규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 2인 이상을 둬야 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7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웹하드, P2P 등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등록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가 웹하드와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저작물 불법전송을 차단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콘텐츠에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공표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요원 2인 이상을 배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개인, 법인을 포함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법체처 심사와 다음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웹하드·P2P사업 등록과 등록취소 등은 중앙전파관리소장 책임 하에 이뤄진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영업을 허용하여 외주제작사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등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노션과 케이엘넷 등 2개사가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