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콘솔게임기의 유료 서비스가 포함됐다.
정부가 ‘셧다운제’ 예외대상으로 지정한 콘솔게임에 과금 여부에 따라 예외대상을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문제삼아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법안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스마트폰게임과 콘솔게임을 예외로 두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콘솔게임 온라인 서비스도 과금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면서 플랫폼 및 기업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온라인 접속 시 유료결제가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와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비스는 셧다운제를 피해간다.
추가된 단서 조항에는 콘솔게임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여성가족부 측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나 간접 충전처럼 콘솔게임의 유료 서비스가 게임과몰입을 일으킨다고 주장, 단서조항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솔게임사들은 ‘과금 여부에 따른 예외’라는 전례 없는 규정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 대상이 될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진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X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결제대행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연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라이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콘솔게임에서도 과금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고, 2년 뒤 재평가할 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다.
콘솔게임 서비스 상황 및 셧다운제 여부(시행령 검토안)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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