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용어설명>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 가입자 식별카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되고,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의 IMEI는 이용자가 기억하였다가 분실/도난시 신고하여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IMEI 표기 개선 = 그동안 이통사가 IMEI를 관리해 옴에 따라 국산 단말기는 IMEI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했다.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MMS 호환을 위한 표준화 =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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