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기만한 파워블로거들 고작 500만원 철퇴?

공정위, 솜방망이 과태료에 네티즌들 부글

네티즌 기만한 파워블로거들 고작 500만원 철퇴?

"범법자 인생" "방문자 기만" 여론 몰려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아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비영리 공동구매인것 처럼 위장한 파워블로거 7명 중 4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용자가 비영리 또는 호의성 정보로 오인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했다는 혐의다. 이 중에는 지난 7월 파워블로거 논란을 일으킨 ID `베비로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연간 매출액이 158억, 수수료만 8억을 넘게 벌어들인 블로거에게 과태료를 500만원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관련 글 : 파워블로거, 광고주 대가받고 공개안하면 광고주 제재...일명 `베비로즈 심사지침` 등장

http://www.etnews.com/201107130110

>관련 글 : 공구로 2억 챙긴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논란 가열..."포털도 책임져라" 목소리도

http://www.etnews.com/201107040224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제품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7개 파워블로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은 4개 파워블로거에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조미연씨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이재건씨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박효선씨의 ‘그녀가 머무는 곳’도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대가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시정 조치만 이뤄질 뿐, 과태료 부과에서는 제외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0개 카페ㆍ블로그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도대체 얼마나 해 먹었길래 = 과태료가 부과된 4개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운영자 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주식회사 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혜영) 등이다. 이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동구매를 통해 각각 수수료 8억8000만원, 7억6600만원, 1억3700만원, 55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았다.

특히 문제의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7개 업체 상품을 263회나 알선하고 드러난 것만 `9억` 가까이를 뒤로 챙겼다. 여기에 각종 광고출연료, 무상 제공받은 리뷰 물품, 책 출간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파워블로거는 상품제공업체 약정 후 상품 사용후기, 가격, 구매기간 등 공동구매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수수료율은 2~10%로, 문성실씨의 판매금액은 지난 1년 동안 15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도 약 59억원어치 공동 구매를 알선해 수수료 7억6500만원을 벌었다.

공정위는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 받음에도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데님스타`, `캔디걸메이크업` 등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인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카페·블로그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위반이 잦은 블로그는 폐쇄조치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천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경우 786개를, 다음의 경우 449개를 파워ㆍ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놓고 있다.

◆네티즌들 "8억 챙기고 500만원이라니 뻔뻔하고 황당" =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당한 해당 블로그 및 카페에 몰려가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주요 포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 기만으로 벌금 받았다고 해서 들어왔다. 뉴스보다 욱 해서 들어왔다" "수억 벌고 500만원이라니 너무한다" "파워블로거도 문제지만, 무작정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블로그 폐쇄하라" "세금이라도 제대로 낸 건지 궁금하다" "부디 이번 일로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범법자 인생 ㅉㅉ" "금액 얼마 안된다고 하더니 수억?" "당신의 과대광고로 피해본 소비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공구로 사 둔 물건들을 보며 씁쓸하다" "뉴스에 떴는데 또 어떤 변명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돈에 눈이 멀면 상식이나 기본적 양심도 모르쇠가 되는가 보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나 파문이 이처럼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명확한 사과 한 마디 없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