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 구 배틀넷 이용 게임의 한국 사용자 접속이 완전 차단 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14일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신설조항 제8조 3항은 게임 이용자가 회원 가입시 실명과 연령 등 개인 정보를 인증해야 함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청소년 법정대리인이 요청시 게임이용시간과 이용량을 제한하고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이 개정안이 담은 예방 조치를 구 배틀넷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2일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들이 미국 블리자드 본사에까지 전달됐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한국 유저의 구 배틀넷을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구 배틀넷 차단은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블리자드는 11월 시행된 셧다운제와 관련, 본인 인증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은 구 배틀넷에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거나 일부 사용자의 접속만 차단하는 기능의 추가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랍 브라이덴베커 온라인 테크놀로지 사장은 `블리즈컨 2011`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구 배틀넷은 연령 확인이 힘든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전체 사용자를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야시간대 전체 이용자 차단` 결정에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반발했고,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가부는 결국 예외조항을 마련해 스타크래프트 등 PC 패키지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1월 22일 시행 에정인 문광부 게임법 개정안으로 이번에는 일부 시간이 아닌 전체 시간대 접속 차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피하니 더 큰 산을 만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새롭게 개막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등 e스포츠 산업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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