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말한다,SNS와 표현의 자유】판사의 SNS 사용, 전문가 의견은?

 ‘2011년 판사들은 페이스북으로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다. 사적인 의사표현이라는 논리와 정치편향적 주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규제 찬성 진영은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SNS는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정부의 SNS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가정책 차원의 규제 사례가 전무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 간 규제의 비대칭성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근거가 불분명 해 법적타당성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초 단위로 올라오는 2000만명 이상의 SNS 사용자 글을 소수의 인원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는 법으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으로, 명예훼손·음란물 등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법이 아닌 추가적인 규제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제도 등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직무상 문제가 있는 판사는 법원에서 내부 기준을 통해 규제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의사표현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법부의 일부 권한이 축소되는 ISD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당 판사와 직무관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달리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표시는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이용한 법관들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파가능성이 어떤 매체보다 높은 SNS는 완전한 사적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의사표현 제한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다만 “특정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문제는 SNS 기반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글을 올린 후, 대법원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