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는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법적 판단을 받은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인터넷 규제 관련 소송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법과 SNS 사용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등을 들 수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먼저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이 내용은 2009년 실명 인증을 하지 않는 유튜브가 국내 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 제도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측의 주장이다. 헌재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가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광고나 인사장, 인쇄물, 녹음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트위터도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만이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금권, 조직 선거를 막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저비용 고효율 운동 수단인 SNS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된다.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망법의 조항은 올해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조항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공익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판결이다.
평론가 진중권씨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며 함께 제기한 임시조치 관련 위헌 소송은 각하됐다. 타인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담은 진 씨의 글을 다음이 임시 차단한 것은 현행법에 의한 판단일 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