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SNS에 대한 심의와 규제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SNS 심의팀을 신설하는 등 페이스북과 트위터 내용까지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한국과 인도 정부가 웹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들어 10월까지 296건의 불법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EU는 다소 자유롭게 의견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EU는 SN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는 지난 95년에 마련된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DPD)이다. 여기에 OECD 가이드라인의 핵심 7대 원칙이 담겨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지난 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했다.
독일은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민법과 형법 모두 SNS와 관련돼 있다.
SNS 이용자가 블로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는 민법 제 750조, 제 751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표>OECD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1.개인정보가 수집될 때에는 그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개인정보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5.정보주체는 누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고지되어야 한다.
6.정보주체는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여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7.정보주체는 정보 수집자가 위와 같은 원칙들을 책임지고 지키도록 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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