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폭탄` 현실화

국세청, 지연 발행 사례에 세금 부과 착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인한 ‘세금(가산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

 국세청이 연말 세금 결산에 나서면서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상습 지연 발행한 법인사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를 꼼짝없이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나 홍보 부족과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관행으로 ‘가산세 폭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월 21일 1면 참조

 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 올 1~6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도록 했다.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면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1~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올 하반기(7~9월) 지연 발행분은 내년 6월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가산세 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세 부과가 현실화되자 법인사업자는 비상이 걸렸다.

 중소 제조업체 한 사장은 “가산세 폭탄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올 상반기 지연 발행한 계산서를 해명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길게는 10개월 전에 발행한 계산서들이어서 소명이 힘들어 어쩔 수없이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국세청은 지연 발행으로 가산세를 물어야 할 법인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올 상반기 매월 1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연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e세로’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사업자(ASP), 자체 솔루션 구축 사업자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이들 사업자에 지연 발행 신고건이 매월 많게는 100건가량 접수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법인사업자가 40만개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ASP 업체 한 임원은 “가산세 위험을 막기 위해 ASP사업자 대부분이 10일이 지나면 전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지만 가산세를 물더라도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고객사가 속출했다”며 “의무화를 앞두고 가산세 위험을 경고했지만 법인사업자들이 과거 늑장 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더기 지연발행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중소 사업자 중심으로 ‘가산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 한 소프트웨어 업체 임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늑장 발행한 사례도 있다”며 “원래 투명한 세금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마치 가산세를 통해 중소업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가산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