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한·미 FTA 재협상 결의안`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62표, 반대 41표, 기권 3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양국 간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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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11년12월23일
▲발의자 : 김동철·조영택·장병완·문희상·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홍영표·이성남 의원(11인)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11월22일 비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이하 `한·미 FTA`라 한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양국 간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11월22일 비준한 한·미 FTA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고, 특히 소위 독소조항들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문제 조항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한 독소조항들의 폐기·유보·수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와 즉각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폐기·유보·수정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열거 방식을 포지티브 열거 방식으로의 전환, 역진불가(ratchet)조항 폐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의 폐지 등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소조항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미 FTA가 직접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FTA 이행법을 통해서만이 FTA 효력이 발생하고, 미 연방법, 주법이 FTA와 충돌할 때, 미 국내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모든 연방법과 모든 주법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상충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협상에 응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1년11월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대한 조약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음.
더욱이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우리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한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향후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인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의 시험대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음.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주권, 국회의 입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폐기·유보·수정되어야 한다.
이외에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열거 방식, 역진불가(ratchet)조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의 독소조항들도 개정이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지난 2010년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가 수정된 만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독소조항 폐기 및 수정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미 정부도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