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상업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와 카페는 우수블로그나 카페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털 사업자는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 권고한다.
포털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발견되면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포털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면 공정위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면 된다.
이 같은 단계를 거쳐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 시에 제재수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주요 위법행위를 안내해 방지하고 소비자 주의를 환기한다. 대표적 위법행위는 통신판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를 받고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상습적 법 위반 카페·블로그, 상습적 사기행위 아이디 등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양식도 제공한다. 운영자는 양식에 따라 판매 및 판매중개자 사업자 정보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인기협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업자 회원사는 파워블로그 선정기준 등에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운영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는 1월 말 예정인 2011년도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선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난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블로그, 카페는 배제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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