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이하 중경련)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라며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금융업종 제외)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이고, 이는 전체 피해 기업의 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 육성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상장회사는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준법지원인 제도 신설은 중복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도 법학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