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

한 달간 진통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 벽 넘어

디아블로3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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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디아블로3가 한 달간 진통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 벽을 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지난 주말 2012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 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 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이는 블리자드가 지난해 현금거래 기능을 뺀 ‘디아블로3’ 심의자료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예고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블리자드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직접 나설 경우, 국내 다른 온라인 게임사들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게임 내 현금거래 시스템 탑재가 게임 사행화 및 과몰입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아케이드 게임이 아닌 온라인롤플레잉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한 달간 심의 지연사태 및 공식발표가 이어진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디아블로3’가 등급분류를 통과했지만, 블리자드가 세계 공통 서비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향후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정식 출시 이후에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된 ‘화폐경매장’을 업데이트할 경우, 게임위 재분류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가 취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블리자드는 당초 희망 연령등급이었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만큼 베타테스트 및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등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는 ‘디아블로3’ 현금거래 결제 사업자로 페이팔을 선정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심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했다.

 블라자드코리아 측은 “일단 게임위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에서도 결제사업자 선정이 완료 되는대로 공식 발표 및 재분류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미에서도 지난 3분기부터 베타테스트가 진행 중인만큼 국내에서도 곧 있을 테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