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저작권침해금지(SOPA)법안이 세계 인터넷 업계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는 이 법의 국내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SOPA법안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올라온 사이트에 법원이 결제 서비스와 광고를 차단하거나 검색 결과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문제 사이트 접속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초강력 규제 법안이다.
미국 저작물을 불법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가 주요 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웹하드·P2P 등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다. SOPA가 우리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경 제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사이트라도 미국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외국 온라인 서비스라도 자국에 영향을 주면 규제를 가하려는 정책 방향을 견지한다.
FTA 관련 우려도 나온다. SOPA가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나 FTA 체결 이후 양국 저작권 정책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남희섭 법무법인 지향 변리사는 “협정 부속문에 ‘양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P2P나 웹하드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SOPA 통과 후 미국 정부가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때 우리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FTA로 우리나라가 없던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최진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저작권 관련 직간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협의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EU와 FTA 등에도 비슷한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서비스에 대해선 미국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SOPA가 미국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내용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SOPA가 실제로 통과될 경우 영향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아직 법이 통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영향이나 대응을 논하긴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