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말한다]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심판 결과는?

 ‘2010헌마47’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위헌심판 청구소송 사건 번호다.

 최근 SNS 관련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가운데 1년 6개월 전 마지막 공개변론이 있은 이 사건 역시 판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손을 들어주면 위헌으로 판결난다.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건은 결과에 따라 한국 인터넷 이용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경과=정부는 2007년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했고, 2009년 1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2009년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댓글을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본인확인제로 인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이들은 또 다른 2개의 언론사이트에서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게시 기능을 없애면서 실명제를 거부한 상태다.

 ◇쟁점은 뭔가=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충돌했다.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명제가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방통위 등 찬성쪽 진영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위헌을 주장하는 진영의 경우, 본인확인제 입법 취지는 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 언어순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명확인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항목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취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IP추적 및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실명제를 고집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청구인 쪽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 “합법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제고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예방했고,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시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오정택 방통위 사무관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시대 상황이 바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 (본인확인제를)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2007년과 달라진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려, 다른 대체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망=일각에서는 SNS 공직선거법 등 최근 헌재의 판결결과를 토대로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이)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에 방통위 법률대리를 맡은 노수철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비대면성을 이용한 사이버 언어폭력 등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사례가 빈발하면서 도입된 본인확인제로 인한 위축효과나 풍선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표>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