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지식경제부 R&D 자금으로 직접 구입해온 연구 장비 도입 체계가 올해부터 통합구매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 연구 장비 구매 시스템이 30여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당초 지경부는 이 제도를 지난 4분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행과 달리 장비 소유권 일체를 정부에 넘기는 법적 사안을 놓고 과학기술계와 이견을 보인 탓에 시행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번 장비 통합 구매 시행을 계기로 중복투자·과잉투자 등 정부 R&D 장비 예산 낭비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전체 R&D예산에서 최근 3년 평균 3800억원 이상을 신규 연구 장비 구매에 지원하고 있다.
지경부는 KETI 연구장비관리단이 3000만원 이상 장비 관련 `도입심의→구매·공급→유지·보수→회수·재배치·폐기` 전 단계를 통합·관리하는 운영 요령 개정안을 다음 주 고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단, 신규 연구 장비 소유권을 과제수행기관에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협약서에 유휴 장비·저 활용 장비 발생 시 정부가 회수하고 타 기관에 재배치해 장비 활용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경부는 R&D 장비가 분산관리 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별 사업별로 장비를 중복구매하거나 필요 이상 고성능 장비를 사는 등 예산낭비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KETI 연구장비연구단 한 곳에서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바잉파워가 생겨 장비공급사와 가격협상력이 높아지고 유지·보수 계약 시 유리한 조건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장비 통합구매·관리로 연 평균 약 300억원 이상 R&D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점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제도 설명회 자리를 갖고 내달부터 사업수행기관이 각각 구매하던 장비를 각 기관 수요를 토대로 통합구매 공고절차를 거쳐서 일괄 구매해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 소유권을 확보해 회수·재배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 계획이었지만 수행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과기법과 충돌하는 법리적 문제로 시행이 늦어졌다”며 “추후 법 개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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