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과학기술계와 협력해 변리사법 개정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에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헌재 판결 결과 사법권에서는 더 이상 소송대리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협력해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회가 추진하려는 변리사법 개정의 골자는 `변리사법 8조`에 “다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 소송인 자격을 갖는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단독 소송 대리는 어렵더라도 공동으로 참여할 길은 만들겠다는 의미다. 변리사회는 내부적으로 변리사법 전체 개정인지 8조만 개정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변리사회는 8월 말부터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과총)와 함께 법안 내용과 방식을 논의한다. 전종학 변리사회 대변인은 “다음 달 중순에는 지식경제위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계에서도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올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됐다”며 “19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계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특허 침해 분쟁 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가 과기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는 주로 기업체이지만 발명가, 연구원도 해당된다. 이상목 총장은 “기술적 전문가가 있는데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소송당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리사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흐지부지된 변리사법 개정이 19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종학 대변인은 “헌재 판결 시 보충의견으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헌재 판결 시 이동흡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소송의 신속화와 전문화,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권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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