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설비가 태풍 등 강풍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설치 기준이나 조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접수한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1건(태양열)을 제외한 18건이 모두 태양광 피해사례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보고된 곳은 전남·전북지역으로 태양광 모듈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거나 인버터가 분리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소재 한 화력발전소는 소규모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모듈 일부가 분리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제주도 서귀포 해안의 한 태양광 설비에서도 모듈이 분리·파손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업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으로 거주지 주변에 건설된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견고하게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 설치 안전기준이 너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설비는 국내 건축물 시설물 내풍 설계기준인 25~45m/s에 따라 보통 평균풍속 약 40m/s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볼라벤의 순간 최대풍속은 51.9m/s까지 올라갔으며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는 60m/s를 기록하는 등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내풍 설계기준은 10분 평균풍속이기 때문에 평균풍속 40m/s에 따라 설치하면 이론상으로는 순간풍속 60m/s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바람의 변화가 심해지고 순간 최대풍속이 비교적 장시간 이어지면 태양광 설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약 20㎏의 태양광 모듈은 볼트·너트로 지지대와 고정돼 있을 뿐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다.
안형근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등으로 순간 최대풍속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태양광 설비를 평균풍속 60m/s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