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독자적인 특허 감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변리업 전문성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기업 인수합병(M&A), 법적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가치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감정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과 공공연구소에서 특허가치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만 특허 출원·감정 등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 출원 시 명세서 항목을 분석해 정량적 가치와 기술 예측 조사로 특허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등 정성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서 “기업 회계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가치 평가를 위한 매뉴얼을 확립한 상태다. 변리사가 매뉴얼을 이해하고 특허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30시간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변리사만 변리사회 인증으로 감정 업무를 볼 수 있다. 지난주 54명의 변리사가 연수에 참여했다. 변리사회는 연수 수요자를 고려해 연간 2회 이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가치평가 감정은 감정인 선정, 기술성·권리성·활용성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와 조사·분석 및 가치평가 감정, 위원회 검증, 최종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본평가 등 두 절차로 진행된다. 전 부회장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 가치평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가치평가도 특허가 무효되면 가치평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권리성, 기술성 등 분석내용이 적절한가를 심의하기 위한 `가치평가 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변리사가 평가한 특허 가치를 다시 필터링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에는 변리사 외에도 교수·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둔다.
특허 가치 평가시스템은 법원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을 감정하고 기업 자산 가운데 무형 자산인 특허 가치를 객관화해 기업 M&A 시 자산 평가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변리사 특허 감정 시스템은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지식재산(IP)을 염두해 둘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준비됐다. 전 대변인은 “특허 감정시스템으로 IP금융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IP 투자리스크가 유사해진다”고 말했다. 유동 자금이 IP에 몰릴 상황을 대비해 특허 가치를 파악할 지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 감정 시스템 구축의 취지다. 변리사회 측에서는 “특허 감정 평가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표로 쓰이는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가치 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감정 절차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