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식재산 파이낸싱 시대

이미 지식재산(IP)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대적 이슈가 됐다. 1974년에 유엔 산하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탄생해 184개국이 가입하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IP협정을 체결해 52개국이 함께하고 있겠는가.

[특별기고]지식재산 파이낸싱 시대

다소 늦어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27조에는 IP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IP 가치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IP 가치를 평가하는 정부기구가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직 없다.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IP 절대가치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 즉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고는 IP 매매·담보·신탁·경매·보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금융계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IP를 근거로 그 어떤 대출이나 투자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의 금융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 자체에 IP를 이해하는 T/F팀의 조직이 요구된다. 리만쇼크의 경우를 관찰하더라도 부동산 담보시스템은 금융기관에게 지나친 리스크를 떠안게 해 이러한 위험요소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새 시대 산업 환경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은행은 단순한 담보대출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벽을 허문 방카슈랑스와 같은 논리이다.

금융권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무역 분야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는 것처럼 IP보험공사를 설립해 금융권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기관 간 IP전문가 채용, 금융실적, 펀드조성 규모 등을 종합평가해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R&D 인력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해주는 직무발명 제도를 하루빨리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지식재산보험제도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 무엇보다도 IP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IP가 곧 국가경쟁력임을 일깨워 사회 전반적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