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지식재산(IP)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계 조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IP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4년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IP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양성과 참여`를 지목했다. IP 생태계에 걸맞은 전문가(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화를 통한 특허 판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지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특허심결취소(무효)소송과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일원화하는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속한 소송 시스템 구축 외에도 특허 소송을 전담하는 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새해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IP 업계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에 머물러있는 `변리사 특허 침해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IP전문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변리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치열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이전·사업화·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돋보인다. 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 육성과 역량강화가 올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도 기술 지식에 해박한 전문가 확보에 노력해야한다”며 “신뢰할만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IP 담보대출, 융·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에서도 IP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IP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IP 번역, IP 분쟁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IP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해 특허 분쟁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아웃소싱과 기업내 인력 양성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 측면에서 특허에만 초점을 맞춘 IP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IP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과 콘텐츠가 분리돼서는 안된다”며 “IP 보호와 활용 체계 범위를 넓혀 소프트웨어·콘텐츠·디자인 등도 강조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