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방송 저작권 보호 민관 협력키로

방송콘텐츠 3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방송저작권 보호와 침해 억제를 위한 자율적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케이비에스미디어(대표 전용길), 아이엠비씨(대표 허연회),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대표 홍성철)와 방송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아이엠비씨, 케이비에스미디어,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3사와 방송저작권 보호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허연회 아이엠비씨 대표, 전용길 케이비에스미디어 대표, 유병한 저작권위원장, 홍성철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대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아이엠비씨, 케이비에스미디어,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3사와 방송저작권 보호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허연회 아이엠비씨 대표, 전용길 케이비에스미디어 대표, 유병한 저작권위원장, 홍성철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대표.

최근 한류가 확산되면서 우리 방송 콘텐츠는 토렌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부쩍 늘었다. 또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 국내 이용도 증가했다.

사태 심각성을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방송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각 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마련한 현지 저작권센터와 침해 대응과 합법적 유통 지원에 협력한다. 주요 사이트 저작권 침해 경보 시스템도입을 비롯해 불법 사이트 광고대행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유병한 저작권위원장은 “협약은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모델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