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 기술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스기타 요시타카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기소된다.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닛케이신문은 일본 도쿄지검이 스기타 씨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 발부부터 기소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본 경시청은 스기타 씨가 샌디스크 일본법인 기술자로 도시바 요카이치 공장에서 일하던 지난 2008년경, 연구 데이터를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스기타 씨는 수사과정에서 도시바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인정하며 “샌디스크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되갚아 주려고 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정보유출 당시 도시바 요카이치 공장 보안 상태는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가방을 확인하는 정도로 USB 드라이브 등을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상태였다. 도시바 관계자는 “정보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바는 해당 내용을 약 2년 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닛케이신문은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에 근무하던 다른 일본인 직원이 도시바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정보 반출을 조사하던 도시바는 지난해 7월 일본 경시청에 스기타 씨를 고소했다. 도시바에 제보했던 직원은 현재 SK하이닉스를 퇴사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각각 일본 도쿄지방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법원을 통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시바는 정확한 청구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1000억엔(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기소관련 내용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도 “아직 소장을 받은 바가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후 확인이 되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최근 기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09년에는 유출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기준을 완화했다.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