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당사자 부담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기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베일-아웃(Bail-out)’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은행 등 당사자가 부담을 감수하는 베일-인(Bail-out)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주최한 4월 조찬회에 참석한 김 원장은 ‘바람직한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전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한계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베일-아웃 방식이 지속되는 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경우 기업도, 은행도, 노조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게 맞다”며 “한계 기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유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거래한 이상 손실은 모두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 채무를 탕감하고, 충당금으로 메꾸거나 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당사자 부담 원칙과 더불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원장은 “당사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사전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권은 기업 경영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기업은 열심히 경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란 게 판단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업 부실화 가능성과 사후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세금 부담으로 특정 기업,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우는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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