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알려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농협정보시스템과 IT 개발자간 소송이 만 4년 만에 일단락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6민사부)에 따르면 농협정보시스템 전직 직원인 양 모 씨가 농협정보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청구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씨가 일부 승소한 지난 1심 때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농협정보시스템에 양씨가 2년간 일한 1427시간에 달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116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0년 4월 시작돼 꼬박 4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국내 IT 업계, 특히 시스템통합(SI) 업계의 무리한 업무 추진과 살인적 근무실태를 알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양 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근무하며 건강이 악화됐다. 폐결핵에 걸려 결국 오른쪽 폐 절반을 잘라내는 일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폐를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그는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했지만 회사는 근무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씨의 민사소송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확인 받아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사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얻으면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진행됐다. 또 정치권에서는 IT개발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갖게 했다. 특히 지난해 장하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현장방문 등을 이어가 농협정보시스템으로부터 근로 개선을 다짐받기도 했다. 양 씨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뤄졌어도 한 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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