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자무역업 등록제 등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30%를 폐지한다. 또 추가적으로 10건의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정부 내 감축목표(20%)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건수에 비해 완화되는 규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2차 규제청문회’를 개최하고 62건의 무역·투자 분야 등록규제 62건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1차 규제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2차 규제청문회에서는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와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됐다.
무역 분야는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없앴다.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제출 요구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는 외국인 직접투자 시 ‘신고→변경신고→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제도 등의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 후 등록할 때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신고 제도를 폐지했다.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때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했다.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 폐지한다.
산업부는 무역업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자가 편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기업은 이번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규제 상당수가 실효성이 크지 않던 것이라며 양보다 질적 개선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62건의 등록규제 중에서 전자무역촉진법 12조, 13조에 해당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의무 등 핵심 규제 상당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62건 이외에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지속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관 법령뿐 아니라 외국인 무역·투자 관련된 규제를 전부 분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