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비친고죄 적용 놓고 국회서 공방 전망

“음악 파일을 100만원 이상 업로드하려면 1667곡에 이른다. 음악사업자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를 막고 사용자 보호를 위해 비친고죄 규정에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 적용을 100만원 이상 침해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내달 논의될 전망이다. 사용자 입장에선 저작권의 사적 이용은 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할 때만 처벌 대상이 돼야하고 저작권자 입장에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19일 콘텐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여러 의원이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체안이 마련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김희정, 박혜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쳐서 논의하는 것이다.

현행 검찰이 고발·고소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를 축소해 상습적 또는 영리목적으로 6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를 적용하자는 게 대체안의 골자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소·고발해 형벌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업계는 반발한다. 현행 피해 산정방식이 파일을 올리는 업로드 기준인데다 여전히 불법유통을 일삼는 토렌트나 웹하드 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영화제작사 관계자는 “수억원을 들여 만든 영화 한 편을 웹하드나 토렌트에 올려 불법 유통해도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영화 제작의 창작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업계 관계자도 “음악 다운로드 한 곡당 최대 가격이 600원인데 6개월간 100만원이 넘으려면 1700여곡을 업로드해야 법적으로 걸린다는 말”이라며 “이는 음악을 공짜로 듣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비친고죄 규정을 좁힐 경우 법률 대리인(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친고죄 범위를 줄이고 친고죄로 전환하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고소·고발의 주체가 돼 이를 활용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고죄 전환을 요구하는 쪽에선 사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법률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아무 의식 없이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형사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내는 사례를 보호하자는 데 있다”며 “비영리목적 사적이용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