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즉 연비가 낮은 차량을 구매할 때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부담금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나 연비가 좋은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돌려주면서 판매를 장려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2007년 말 시작된 프랑스의 ‘보너스 말러스’ 제도를 수정해 도입한 것으로 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제도는 부담금-중립-보조금 구간으로 나뉘며 현재 각 구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각종 저탄소차와 소형차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30%를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 7월 수송·산업·가정 등 6개 분야별 감축 목표를 정했다. 특히 수송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감축 목표 중 가장 높은 34.3%, 340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차량 중 중·대형차 비율이 72%에 이른다. 중·대형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소형차에 비해 1.4~2.6배 많다. 반면 선진국의 중·대형차 비율은 영국이 34%, 일본은 30%, 프랑스는 26%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하루 5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에너지 생산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이어서 경·소형차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판매가 줄고 부품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낯설 수 있지만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가 늘수록 자동차 업계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성격은 다르지만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도 자동차 세금을 탄소세로 적용해 소비구조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