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 탓에 시험 주행도 못해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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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자동차 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마쳐놓고도 상용화를 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실도로 테스트를 할 수 없어서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2.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던 B씨는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려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 유족은 “사람이 운전했다면 동물을 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자동차 제작사 측은 “자율주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며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예로 든 A사와 B씨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일반 자동차 시대에 만들어진 자동차 및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은커녕 개발 및 테스트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도로 주행 테스트다. 자동차관리법 27조의 ‘임시운행허가’ 제도에서는 연구 목적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차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동차관리법 별표 6-2에서는 ‘자율조향장치(자율주행차를 의미)는 설치할 수 없다’면서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현대차도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가하는 주가 늘고 있다. 네바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이미 4개 주가 법제화를 완료했고 13개 주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고 일본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넘어 상용화에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B씨 사례에서 보듯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면허 등 자율주행차 도입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외부와의 통신을 이용해 방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해킹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대표적 자동차 IT 융합 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두권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규제 탓에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현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현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쟁점>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쟁점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