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는 국내에서도 법적인 제도와 부딪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우버를 ‘유사택시’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렌터카 서비스는 빌린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버는 기사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에 따르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을 태우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일반인을 태우는 우버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다. 물론 우버 측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며, 승객과 운전자만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라고 항변한다.
이미 우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버의 영업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말 우버코리아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내 택시업계도 우버에 비판적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현재 서울시내 30대 가량의 우버 택시가 운영 중”이라며 “우버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유사운송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우버코리아에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도 세계 각국에서 우버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빈방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192개 나라 3만개 이상 도시의 방을 중개한다. 세계 각국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해 10월 뉴욕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 관계자를 소환해 연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에어비앤비가 영업 허가 없이 숙박업에 탈세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방을 임대해주는 이들을 대신해 연간 2100만달러(약 222억원)를 뉴욕시와 주에 세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법안과 규제 개정으로 에어비앤비를 허용한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자신이 살고있는 집을 지방정부의 승인이나 허가없이 임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허용했다. 단,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며 임대 숙소가 지역에 피해를 입힐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월 법안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에어비앤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