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지재권 평가 규정 신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정재훈)은 기술평가 업무수행 지침에 지식재산권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KIAT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 및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평가 목적과 용도 명시 및 평가방법과 투입정보 구체화 △‘지식재산권 평가 특칙’ 신설 △기술력평가와 기술가치평가 구분 등이다.

KIAT는 운영지침 개정으로 평가결과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