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프트, 지니네트웍스 상대 특허침해가처분 소송 최종 승소

지인소프트(대표 박영호)가 지니네트웍스와 벌여 온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인소프트는 지난 2012년 10월 시작한 지니네트웍스와의 특허권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지니네트웍스 측이 최근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인소프트는 지난 2012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니네트웍스의 보안진단 및 평가 제품 ‘지니안캠(Genian Cam)’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지니네트웍스는 같은 해 12월 지인소프트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지니네트웍스 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지인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지인소프트가 보유한 특허는 ‘기업체의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를 차별 관리하는 기업체용 통합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1년 8월 등록했다. 특허는 PC 보안 수준을 점수로 나타내 PC 보안 상태를 지수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출시한 ‘컴보이(Comvoy)’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제작한 주력제품이다. 조직의 보안수준을 하나의 점수로 통합해 PC 사용자, 부서, 기업 전체의 보안 현황을 지수화해주는 시스템이다. 컴보이는 PC 보안진단 결과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안전하게 조치하고 보안관리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지수를 통해 현재 보안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인소프트는 지니네트웍스의 ‘지니안캠’의 PC보안 수준을 점수로 표시하는 기능이 특허 내용과 유사하다며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영호 지인소프트 사장은 “보안수준을 지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 및 금융, 대학의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했다”며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연계해 PC보안 수준을 지수화하고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니네트웍스 측은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니네트웍스 관계자는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본안소송으로 넘겼고, 특허등록 무효 소송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제기했다”며 “가처분 소송의 경우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지인소프트가 지난달 본안소송을 청구했고, 7월중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