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최태민목사 이혼
청와대 숨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부인 최모(58)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씨가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윤회의 이호노가 동시에 영향력의 향배도 관심이 쏠렸다.
고 최태민 목사 딸 최모씨와 정윤회의 이혼조정은 지난 3월경 이뤄졌다.
지난 14일 볍조계에서는 최씨가 신청서를 제출,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혼 조정안은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는 대신 정씨에게 별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가 아니어도 과연 권력이 지속할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