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사용료와 해외 상호계약이 함저협 출범 발목

당초 6월 출범을 예고했던 신규 음악저작권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연합회’는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이달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KOSCAP)는 당초 6월부터 회원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출범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종진 함저협 전무는 “정부로부터 당초 설립 허가를 6월 받을 예정이었지만 신탁단체로서 허가조건과 회원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출범을 늦췄다”고 밝혔다.

함저협 출범의 최대 걸림돌은 국내 공연권과 해외 사용료 징수다. 공연사용료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일정 면적이상 대형 장소에서 음악이 공연된 데 따른 대가다. 노래방에서 음악을 선택해 곡을 불렀다면 작사·작곡가인 저작권자에게 공연료를 내야 한다. 기존 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는 지역 곳곳에 지부를 두고 공연사용료를 징수했다. 1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음저협은 공연사용료 징수 규모가 300억~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음악 사용료 징수도 함저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음저협은 해외 신탁단체와 상호계약으로 해외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책임져 왔다. 신규 단체인 함저협도 회원의 권리보장을 위해선 해외사용 계약을 단체나 기업과 맺어야 한다. 함저협은 지역에 지부 설립과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식 회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진 전무는 “당초 음저협에 공연사용료와 해외사용료를 대신 위탁해 분배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무산됐다”며 “두 조건을 충족한 후에 문화부에 신탁단체 허가를 받아 8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