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휴대폰 및 기지국 전자파 등급표시 의무화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기기에 전자파 강도에 따라 무선국은 4개 등급, 휴대폰은 2개 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도를 시행한다. 2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건물 옥상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 직원들이 LG유플러스 무선기지국을 측정 후 전자파 강도 1등급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휴대폰 및 기지국 전자파 등급표시 의무화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