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표 게임사 7인 신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 대표 7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대중독법을 발의한 신 의원이 각 기업에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책, 웹보드게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로부터 증인 신청을 접수했다. 신 의원은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이른바 ‘4대 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신문을 위해서다. 자신이 발의한 4대 중독법 관련해 직접 게임 업계 대표들의 생각을 듣고 문제점을 추궁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열린 문화부 장관 청문회에서 신 의원이 ‘4대 중독법은 게임 규제법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도 정우진 NHN엔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 문제점에 대한 업계 입장 정취, 셧다운제의 영향,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는 회의를 거쳐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