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제품 판매금지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삼성전자 기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5월 2차 재판에서 배심이 애플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전자 기기 9종에 대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특허들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 제품들의 판금 판결에서 또 패소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요청에서 더 제한적 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오직 특정 스마트폰 모델에만 집중해 판금 요청 범위를 좁혔지만 판사는 여전히 애플의 판금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특허들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아홉 개의 삼성 기기에 판금을 실행하기 전에 삼성이 애플의 기능을 침해한 점을 후회할 수 있는 ‘최종 기간’으로 불리는 기회를 주는 제안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은 회복이 안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애플은 문제가 되는 모든 특허들을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애플의 시장 평판이 (삼성 때문에) 깎이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5억원)를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이 주장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고용에 들어간 비용이 157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