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설계도면 법제화 움직임 ‘시장 활기’ 기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도로·항만·건축물의 3차원(3D) 도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업계는 3D도면 활용을 의무화해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D도면과 데이터 활용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 항만 시설, 플랜트, 대형 건축물의 3D도면 설계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사고와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공장시설 보수와 싱크홀 등 도로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설계를 3D 데이터로 만들어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인디지컬처 등 3D설계 솔루션 업계에서는 최근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등에 3D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법제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개정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따르면, 3D 설계도면 등 3D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 방법 및 기준 등을 표준화했다. 지형지물 위치·기하 정보를 3D 좌표로 나타내고 가시화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명시했지만 도로, 터널, 플랜트 등 건설에 의무화되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2차원(2D) 설계도면으로는 건축물과 대형 선박 등에 대한 내부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며 “잦은 구조물 변경과 수정 등이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전 문제로 떠오른 싱크홀도 지하 수로와 수도관 등에 대한 3D 정보를 확보하면 문제 원인을 쉽게 분석해 사전예방과 사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도 3D 설계도면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16년까지 공공설계발주에서 ‘빌딩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3D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등 민간기업도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대한 3D 설계도면을 확보해 유지 보수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업계에서는 3D 설계도면 확보뿐 아니라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3D 설계도면 솔루션 업체 대표는 “3D 설계도면 제작과 조사 관련 시장이 이제 막 성장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3D 설계 데이터 활용”이라며 “단순히 3D 설계도면 DB 구축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 유통 등 3D 설계도면 산업 전반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