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쟁에서 공급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 고객 등 사용자 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 플랫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소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특정 기업 플랫폼 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참여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경쟁업체인 SK플래닛이 공정위에 제소한 결과다.
조사와 관련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과거 대형 포털업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고주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사례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플랫폼 공급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입자 모으기에 혈안이지만 일단 적정한 고객 수가 확보되면 플랫폼 공급업체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SW나 앱을 유통하려는 다른 개발사는 플랫폼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을’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공급업체는 플랫폼 SW 개발자와 개발사 등 참여자와 일정 부분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 수익 공유 등 플랫폼 생태계에 관한 정책은 전적으로 공급업체가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도 초기에는 다른 공급업자와의 경쟁 때문에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갖기 힘들지만 일단 시장을 확보하면 플랫폼 참여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며 “다른 플랫폼과 콘텐츠, 앱 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은 소수 공급업자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