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한류 콘텐츠 2860점 유튜브 등서 삭제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주요사이트에 불법 복제 한류 콘텐츠가 유통돼 2860점이 삭제 조치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월 평균 방문자수가 최소 1억명이 넘는 해외 주요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삭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 포셰어드, 프랑스의 데일리모션이다.

개봉 중인 영화 ‘명량’의 도촬본(15분 분량 스마트폰 촬영본)과 최근 출시된 가요 ‘빨개요’ 등의 불법 복제 콘텐츠가 발견됐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가 위임한 저작물이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즉시 사이트 서비스운영자에게 권리관계 자료 및 침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시범 모니터링 운영은 해외 사이트로 인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