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불공평` 논란 종식?...증시 `시세정보료` 새 기준 만든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맞춘 개편안 마련 착수

25년 만에 국내 60여개 증권·선물사가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에 내는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이 바뀐다. 거래 방식 변화와 온라인 증권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편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 CIO협의회’ 주관으로 8개 증권·선물사와 코스콤이 참여한 ‘KRX 정보 이용료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결성돼 이번 주 초까지 새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초 한국금융투자협회 주관 증권사 임원 회의에서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TF는 CIO협의회 회장단 주도로 결성됐으며 대형(KDB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대신증권), 중형(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 온라인(키움증권), PB(KB투자증권), 선물(NH농협선물)사와 코스콤으로 구성됐다.

시세정보 이용료는 증권·선물사 등이 투자자 대상 온오프라인 주식 시세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보유자인 코스콤과 거래소에 내는 정기 요금이다. 1989년 ‘증권사 지점 수’를 기준 삼아 최초로 만들어진 시세정보 이용료 책정 기준이 처음 바뀌는 것이다.

△직접전용주문(DMA:Direct Market Access) 활성화 △프로그램 매매 도입으로 인한 거래 방식 다양화 △온라인 증권사 지점과 계좌 산정 기준의 불확실성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다. 시세정보료 부과 기준을 놓고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과 코스콤이 벌인 소송전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었다.

TF는 이르면 이번 주 KRX 새 기준안을 마련한 후 CIO협의회 의결을 거쳐 각 증권사와 코스콤·KRX의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매주 회의를 갖고 준비해왔다.

DMA는 투자자 주문을 증권사의 주문 없이 거래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래다. 프로그램 매매는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매도·매수하는 방식이다. 주문 속도가 빨라지고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관·외국인 위주에서 개인 투자자로 사용자가 확대됐지만 이용료 기준은 모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경청해 더 나은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사는 ‘5000계좌당 1지점’으로 산정됐던 옛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가입·거래·활동 계좌의 구분이 불명확해 ‘활동계좌 수’로 산정되는 현행 기준에 갑론을박이 계속돼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사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고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온·오프라인 증권사와 지점·계좌 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불공평·불합리 논란이 이어졌다”며 “모든 증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코스콤은 증권사에서 수신료를 받은 이후 거래소에 일정 금액을 이관 혹은 분담하는 구조다. 코스콤 관계자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어서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 기준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뿐만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모바일 소셜 서비스 등에도 적용되겠지만 그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이해관계가 달라 기준 산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F에 참여 중인 한 증권사 임원은 “각 증권사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준안 마련에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표]시세정보 이용료 개편 주요 배경과 추진 사항

25년 `불공평` 논란 종식?...증시 `시세정보료` 새 기준 만든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