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T서비스기업들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수행자의 본사업 입찰평가 감점제도가 공공정보화 환경 변화로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 독식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화된 공공정보화 시장에 맞게 ISP사업 참여 감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중소 IT서비스·컨설팅업계에 따르면, ISP사업 참여 감점제도로 대부분 제안업체는 본사업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ISP사업에 제안하지 않고 있다. 중소 IT서비스기업과 컨설팅기업의 사업 제안 저조로 발주된 공공 ISP사업 중 절반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SW산업진흥법 관련 고시로 선행 ISP 등 기획용역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본사업 제안 시 기술평가 점수를 한단계 아래 등급으로 부여받도록 했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이 대규모 본사업 수주를 위해 저가로 ISP사업을 수주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면서 해당 제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공공정보화 시장에 적극 뛰어든 중소 IT서비스기업이 본 사업 수주를 위해 ISP사업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공공 ISP사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상반기 43개 공공기관 ISP사업 중 44.18%는 제안업체 부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 중 상당수 사업은 두 차례 모두 유찰돼 단독응찰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소됐다. ISP사업 결과물이 부실해져 본사업에 앞서 진행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기도 했다.
중소 IT서비스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역량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도 여겨졌다. 중소 IT서비스기업은 기존 인건비 기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넘어 기획 역량을 강화,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해야 하지만, 비합리적인 제도로 기획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한 중소 IT서비스기업 본부장은 “공공 ISP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턱없이 작은데다 본사업 제안 평가시 감점까지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 사업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설팅 기업도 SI 분야로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SP사업 참여 감점제도가 현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ISP사업 참여 감점제도를 대기업 참여 예외적용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기업 대표는 “컨설팅 기업은 SI 분야로, SI기업은 컨설팅 분야로 영역을 확대, 전체적인 IT서비스 역량을 확보해야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현 구조로는 인건비 기반 저 부가가치 사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