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각종 법안들이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중소 SW기업 생존과 산업 성장을 위해 서둘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데이터베이스(DB)산업 진흥법 △SW산업 진흥법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보보호 산업법) 등을 정기국회 통과 필요 중점 법안에 포함시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SW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4개 중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클라우드 이용 환경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미래부가 발의한 클라우드 발전법은 벌써 1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 SW기업 발전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국가정보원 개입 등에 대해 여·야당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클라우드중소기업협의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생존, 벤처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B산학계도 국내 DB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DB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DB진흥법은 지난해 6월 김을동 의원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한국DB산업협의회, 한국DB학회,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DB산업진흥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도 SW산업진흥법을 개정, 우선협상 시 추가요구사항은 과업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대가를 추가 지급하거나 기술협상 시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요구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도 국가 사이버보안 제고와 더불어 정보보호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서둘러 SW 관련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관련 정기국회 통과 필요 중점법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