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업무, SW개발 제안서·마스터플랜 제작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적용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역위탁(서비스업종) 범위와 관련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전문화로 하도급법 집행 관련 사회·경제 환경이 변했지만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함된 2005년 이후 법 적용 대상 업종의 추가·변경이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로써 종전 SW뿐 아니라 SW개발 제안서·마스터플랜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송프로그램은 공중파방송 외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포함했다. 음성·음향 이용 방식이 종전 음반에서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로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HW와 SW 유지보수 업무를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 진보로 중요성이 높아진 전산자료처리,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중소기업,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